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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점

작성자 : 관리자 (IP: *.107.36.233)    작성일 : 2016-01-21 17:08   읽음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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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0일 업무보고릴 밝힌 가운데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한 사진.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밝힌 올해 업무보고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개혁을 위한 4대 법안과 2대 지침 마련 등 현장 변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 △구조조정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체계 마련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노동개혁 4대 입법과 관련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하고, 2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과 임금의 공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도할 방침이다.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도입하고,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도 선도한다.

이와 함께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허브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130→ 230개), 성공사례 전파, 정례적 CHO 간담회, 채용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기업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조개선과 관행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법(중장년일자리법)개정안은 여타 노동개혁입법과 함께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2단계 전환계획’(‘16∼’17년)'을 수립·추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에 대한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시범 적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하청 간 성과 공유를 위해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자제하고, 상생협력재단 등을 통한 기금도 조성·운영한다.

고용부는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해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주관의 고용디딤돌 사업 시행 △강조·중견기업 중심의 청년취업 인턴사업 △인문계 특화형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직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한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도 엄정히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핀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특화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중추기관인 고용복지+센터는 광역형 모델을 역점 추진하고,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해 ‘위기 전, 위기 징후, 위기 발생 후’ 3단계로 구분 대처할 방침이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시 노사 협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조정을 최소화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조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지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