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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창업 1년 이내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작성자 : 관리자 (IP: *.107.35.201)    작성일 : 2015-08-19 09:18   읽음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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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자동해지 요건도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1년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종전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해지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강제로 징수하는 체납처분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가입자 우대방안도 검토한다.

또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이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단체, 노무사, 세무사 등 가입 대행기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