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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화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에만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해 빼면 알 수 있습니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채, 금융자산, 자동차 등 종류별 소득환산율 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충족시켜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범위로 합니다. 부양능력 미약과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