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장] 유인순 한국커리어잡스 대표이사
취약계층이란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보험 지급 대상자, 북한 이탈자, 가정 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결혼 이민자, 갱생 보호자, 범죄구조 피해자, 보호 종료 아동 등 취약계층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법의 보호를 받고, 복지의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다.
지난번 ‘입술을 보여주세요’ 칼럼을 쓰게 된 동기가 아기가 취약계층이 아니어서 투명 마스크를 지원할 수 없고, 더구나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역시 취약계층이 아니어서 아무리 절실하게 필요하다 해도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사회복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코로나 관련 사회적 비용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말을 배워야 하는 아기들에게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하였는데 역부족이었다. 사회복지 기금으로 입금하면 세금공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취약계층을 돕는 데만 사용해야 하므로 아기들을 위한 후원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간혹, 잘 사는 사람의 아기들에게 왜 돈을 보태 주어야 하는지, 어린이집 교사 스스로 투명 마스크를 사서 쓰면 될 터인데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은 취약계층이라고 법으로도 정해 놓지 않았는가.
며칠 전 합계 출산율 0.84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발표되었다. 불과 40여 년 전, 아이 셋을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산아제한을 했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여 몇백 년 후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 저출산이 세계적인 추세라 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상태이다. 가족 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출산 장려금도 주고,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출산 휴가를 주고, 육아 휴직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들이 이유를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경력개발을 하고, 결혼 자금을 모으다 보니 만혼이 되었는데 늦게 아이를 낳다가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아이를 낳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도 했고, 양가 부모님도 일하고 계셔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언어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기들을 보니 그중 하나라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법률적으로 취약계층이란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한 존재라고 했는데, 생후 36개월까지의 아가들이야말로 무르고 약한 존재가 아닐까. 출산율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국력이라고 믿는다. 아기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는 시스템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36개월까지의 아기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따르는 사회보장 서비스가 실행된다면 지금 마스크 착용으로 말을 배우기 어려운 아기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제공하고, 언어치료 비용이나, 선천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을 덜어줄 수 있다면 ‘왜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포기하겠는가?’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