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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고용노동 분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주요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려 청년 신규채용 인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고용감소를 대비한 조치다.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절약된 재원을 가지고 청년 채용을 늘리면 정부가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은 약 6700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공공이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뜻에서 청년고용 효과가 높은 해외투자나 무역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에 속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각종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은 대폭 확대하되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대기업에 있는 우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훈련실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각 사업장 별로 마련돼 있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및 절차 완화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근로자 한 쌍당 연 1080만원을 2년 간 지원하며,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해 '(가칭)한국형 청년뉴딜'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특화진출 전략도 7월에 마련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육성에 힘쓰고, 선진국은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을 돕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년 해외진출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사업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고, 우수한 사업은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운영하는 우수 기관에는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 기간을 두 배로 늘려 1년 이내에서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전면 개선에 나선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통계기준·산입임금 범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 분야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 과제가 추진되며 해고 요건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위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7월에 마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