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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대책] "大學 졸업생→재학생"으로 범위 확대

작성자 : 관리자 (IP: *.107.35.201)    작성일 : 2015-07-28 13:28   읽음 :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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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대책
청년고용대책/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던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재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15~34세로 확대하고, 34개 일자리 사업도 18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의 취업 지원 대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군인, 인문계 고교 졸업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대학생들의 경우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시킨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1, 2를 통합시킨 후 청년층 대상만 따로 분리시킨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해 10만명, 내년에는 20만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동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었으나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는 마지막 학년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도 개별상담으로 개인별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직무능력이나 취업의욕 모두 낮은 경우에는 통합지원형, 직무능력은 높고 취업의욕이 적으면 직무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직무능력은 낮고 취업의욕은 높으면 직업훈련과 취업연계형 인턴, 직무능력과 취업의욕 모두 높으면 직업훈련 없이 바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기업 자체 훈련시설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훈련 후 채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함으로써 훈련수료자의 대기업 및 협력사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 직업 훈련인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훈련 대상자가 대학 4학년 1학기 재학생에서 3학년 2학기 학생까지 확대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대상자은 대학 4학년 2학기 학생에서 4학년 1학기 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대학내 청년고용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센터를 방문한 청년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인들의 경우 군부대와 소재지역 고용센터를 연계시켜 전역예정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내 청년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기로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이 훈련생을 모집하고 상담, 기관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활성화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에도 고3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 기준을 15~34세로 단일화 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다만 청년 고용 통계상 기준연령이나 세제상 청년 연령기준은 지금처럼 15~29세로 유지된다. 또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34개 청년 일자리 사업을 18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