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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15년 7월호] 특집 _ 청년 일자리 이렇게 해결하자 _ 국회에서 논의중인 청년고용 관련 법률안

작성자 : 관리자 (IP: *.107.35.201)    작성일 : 2015-07-02 10:22   읽음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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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청년고용촉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전체실업률은 4.6%이며,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인 청년실업률은 11.1%를 기록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업률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격차가 6.5%p로 벌어져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998년 말(5.6%p)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6월 현재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제·개정안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다음은 이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가칭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①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 확대, ②민간기업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③청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조세 및 조달사업 우대, ④‘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여·야의 인식이 같은 만큼 향후 충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만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로 인하여 구직활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청년실업자의 생계문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실업자가 안정적 일자리로의 구직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이력이 없는 자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기간 동안 생계문제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홍영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11월 21일, 2014년 12월 1일, 2014년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도제교육제도인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를 선발하고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이들에게 기업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학습병행제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2015년 3월 2일 전체회의에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논의중에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정책노사정위원회의 근로자대표위원에 청년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노동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성태 의원안과 김경협 의원안이 소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