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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청댐 물문화관 사무관리 및 안내

작성자 : 관리자 (IP: *.107.35.159)    작성일 : 2015-05-26 11:03   읽음 : 2,820

대청댐 물문화관 사무관리 및 안내 

(1) 기본업무

. 물문화관 안내 : 물문화관 방문객 대상 전시물 안내 및 시설관리

. 댐부대시설 해설 : 대청호, 발전소, 댐 정상 등 댐 부대시설 동행해설

. 4대강 국토종주 인증수첩 판매 및 종주인증·안내

. 기타 홍보 관련 자료 정리 등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업무

 

(2) 근무일 및 근로조건 등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 무 일 : 화요일 ~ 일요일(휴무 : 월요일)

- 월요일을 휴무일로 운영하며, 화요일은 격주제로 근무(1인 근무)

- 주중 국경일은 휴무하며, ·일요일은 국경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근무

- , ·추석 명절은 명절 당일 전·후로 토·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휴무

.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발생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3) 주요 업무

1) 물문화관 전시물 안내

2) 전화응답 및 안내/해설 일정관리

3) 댐 부대시설(대청호, 발전시설, 댐정상 등) 동행 해설

4) 4대강 국토종주 인증수첩 판매 및 종주인증·안내

5) 각종 홍보행사시 행사진행 보조

6)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요구한 합리적인 사항 

 

(4) 자격요건 

 

. 자격요건

- 20세이상 만35세미만의 고졸이상의 여성으로써 용모가 단정한자

- 수자원공사 특수직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검사합격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불합격자

-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에 위반된 자

 

근무형태 : 계약직 - 1, 파견직

모집인원 : 1 (지원자 2 )

급 여 : 2,000~2,200만원

학 력 : 고등학교졸업 이상

경력무관

성 별 :

나 이 : 21~ 35(1995년생~1981년생)

접수기간 : 2015. 5. 22 () 13~ 채용시

접수방법 : 전화연락

복리후생 : 연금보험 국민연금(4대보험), 고용보험(4대보험), 산재보험(4대보험), 건강보험(4대보험) 수당제도 휴일(특근)수당, /월차수당, 교통/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연차